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개요와 목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최근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보편적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혜택 중 하나로, 실제 적용 시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다자녀 가구가 주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면 일반 승용차부터 다목적 차량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에도 일부 해당되므로 차량 구입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대상 기준과 적용 요건

이 제도의 핵심은 ‘자녀 수’와 ‘가구 구성’입니다.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녀 수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 기준: 자녀 모두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소유 기준: 감면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해야 함

  • 차량 조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가능하나,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함

중요한 점은 자녀가 셋 이상일 때 한 번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1대당 1회 감면이 원칙이며, 조건 충족 시 추가 차량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은 최대 2대까지만 허용되며, 이 역시 같은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와 실제 절세 효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가장 큰 장점은 취득세 전액 면제가 아닌, 한도형 감면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최대 감면 금액은 140만 원입니다.

  • 예시 ①: 3,000만 원짜리 차량 구매 시, 원래 취득세는 약 210만 원 → 감면 후 약 70만 원 납부

  • 예시 ②: 2,000만 원짜리 차량 → 취득세 약 140만 원 → 전액 면제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약 7%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중형차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실제 감면 체감 폭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생애 첫차를 장만하거나 출산 이후 다목적 차량(MPV, SUV 등)을 구입하려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외에 등록세, 공채 매입 등 기타 부대비용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 구입비 중 절세 포인트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취득세 감면 신청은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등록사업소(구청 교통과 등)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장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신청서

  • 다자녀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차량 매매계약서 또는 구입영수증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감면 신청 시점이 차량 등록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량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이전, 자녀 전출입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주소 정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구입을 앞둔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가격 못지않게 ‘취득세’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감면 기준과 신청 요건을 미리 숙지하고 적용받는다면, 차량 1대당 최대 14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한 현실적인 혜택이 됩니다.
지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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