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나, 부모가 자발적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한 경우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의 방식이 다양해지는 요즘,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전업주부, 육아휴직 중인 부모, 조부모 양육 가정 등 다양한 가정 상황을 고려해 적용되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실질적인 육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신청 자격과 연령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만 6세 미만(8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일 것

  •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같은 세대에 거주할 것

  • 타 정부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육아휴직 중이거나, 부모가 모두 무직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있어도 각각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월별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연령별 지급 금액입니다: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35개월: 월 10만원

  • 36개월~86개월(취학 전): 월 10만원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가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청 후 매달 말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어린이집에 등록하거나 유아학비 지원이 시작될 경우 자동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다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정부24,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사랑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간단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작성)

  • 영유아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명의 계좌번호

한 번 신청하면 아이가 해당 연령을 지날 때까지 자동 지급되지만,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바뀌거나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기초수급자·차상위 가정에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지원금이나 가정양육 특별수당을 별도로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지역 보건소나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혜택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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